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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6.13지방선거 동시 개헌 못 지켜 죄송"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3:46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3:47

진성준 비서관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 답변
"개헌 완성, 국민의 몫으로"
"국회, 정쟁·직무유기…개헌안 무산시켜"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지지' 국민 청원에 6월 개헌 약속을 못 지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2일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아울러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염두에 둬서 지난 3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개헌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넘겨 6월 개선이 무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긴 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청와대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진 비서관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 모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며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진 비서관은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6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2일 마감된 이 청원은 '정부 개헌안 지지' 제목으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달라',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한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이에 30만4320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하게 됐다.

한편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23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미세먼지', 'GMO 완전표시제' 등 8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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