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국립대 교수 신고자에 포상금 15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08:39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08:39

퇴임선물 명목 770원 상당 골프세트 수수…검찰, 기소유예 처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퇴임선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 교수는 퇴임을 앞두고 같은 대학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770만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수수한 사실을 2016년 12월 접수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돼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 및 선물을 제공한 후배교수 16명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다. 나머지 후배교수 1명은 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공직자들에게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한 점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6년 12월 관련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와 우리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부자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