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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로 결성된 검찰 성추행 조사단..‘절반의 성공’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06:08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06:08

안태근 등 전·현직 검사 4명 중 3명은 불구속, 1명 구속기소뒤 석방
조사단, 26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뒤 활동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촉발된 검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올초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지난 1월13일 결성된 조사단은 출범 초기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서 검사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무산됐고, 결과적으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자, ‘부실수사’란 지적이 커지게 됐다.

서 검사에 따르면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 장례식장 자리에서 서 검사의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 또 2015년 8월 지방 발령을 내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안 전 검사장의 구속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내다봤다. 서 검사의 성추행 공소시효(7년)가 지난데다, 서 검사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직권남용 혐의도 법리상 구속 사유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지현 검사 JTBC 방송 화면 캡처]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결국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사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 수사관 2명도 수사받았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대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한 진 모 검사에 대해선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구속시키지 못했다.

이에 앞서 조사단의 첫 구속기소 사례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부장검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성범죄 고소, 첩보 등이 들어왔을 때 바로 수사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자는 ‘저인망’ 수사였다”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 수사를 시작한, 모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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