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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6

정치권, '포털 공룡' 네이버 난타..댓글조작 후폭풍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 열려..잇따른 정상회담 '외교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네이버가 떠들썩합니다. '유사 언론'으로 불리면서 최근 불거진 댓글조작 사건의 '후폭풍'을 온 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네이버 본사로 몰려가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폐지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웃링크(Outlink) 도입을 요구했구요. 뉴스 유통이 사실상 네이버에 독점돼있는 현행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경고인데요. 포털뉴스를 틀어 쥔 네이버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외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나면 곧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있는데요. 바야흐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국들의 '외교전'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집' 내부 전경도 공개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마주 앉게 될 테이블은 올해를 기념해 2018mm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많다는데, 세월이 지나면 모두 역사적인 스토리가 회자되겠네요.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정의용·볼턴 '한반도 비핵화 조율'(종합)/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D-2] 동시입장 남북정상 폭 2018㎜ 테이블에 마주앉는다/연합
이틀 뒤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2층에 동시에 입장해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는다.

-韓 외교부 "토론토 차량돌진 우리국민 중상자 2명 늘어"/서울경제
외교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 중상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달 2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코앞' 긴박한 韓美…안보실장, 다시 방미/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을 만났다.

-美트럼프 행정부, 주한 미 대사에 해리스 사령관 지명 예정/데일리안
미국 주요 언론들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지명될 예정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뉴스핌 기사 읽기 [언론공룡 네이버] 드루킹 댓글 불똥, '유사언론' 네이버로

-한국당 지방선거 슬로건 발표 … 로고송은 '아기상어 뚜루루뚜루~'/한경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슬로건이 발표됐다. 한국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행정·사법·언론·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국가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음을 경계하려 했다"면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이정미 "9월 개헌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어…드루킹 특검엔 반대"/한경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 "개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 "개헌논의 당분간 할 생각 없다"/문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6월 헌법 개정이 무산됐다"며 "지금 당장은 개헌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직후 별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 상태에서 개헌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변하고,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면 6월에 추진하려 했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 "포털은 여론조작 공장"…'포털 재정립' TF 구성/연합
바른미래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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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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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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