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당국, 커버드 본드 활성화로 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3:14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3:14

금융위 16일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종합대책 발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년 상반기 전 금융권 도입
중도상환수수료 비부과 방안 검토…일본 사례 등 포함될 듯
최종구 "가계부채 특효약·지름길 없어…일관 대응 할 것"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올해 순차적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 금융권에 도입한다.

금리인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충격을 완화하도록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도 출시하고,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를 활성화해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난 3월 26일 시행된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우선 145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DSR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는' 원칙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심사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 설정이 종전보다 까다롭다. 금융위는 지난 달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중인 DSR을 10월부터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유사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겨여볼 점은 커버드 본드 활성화 정책 방안이다. 커버드 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 중인 우량자산을 담보로 신용이 보강된 채권을 말한다. 즉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보장해 투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커버드 본드를 은행권이 활용한다면 장기자금을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 가계에 대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도 가능해진다. 문제는 2014년 커버드 본드 제도가 도입됐지만,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 조달보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적격대출의 조달금리가 더 낮아 그간 발행 유인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약화시켰던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 공급하고, 적격대출 공급액 중 일부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하여 공급할 방침이다.

바젤Ⅲ 개편안에 따라 커버드본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하고 발행분담금요율을 일반은행채(4bp)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향해 커버드본드 발행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올해 연말 출시한다. 금리인상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월상환액에 대한 조정이 없을 경우, 차주가 총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할 이자가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주담대의 약 75%를 차지하는 은행 및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 상향 조정하고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우대요율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은 월상환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미부과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는 특효약도, 지름길도 없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