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공고… 3개 사업권 2개 통합, 중복낙찰 허용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5:55

DF1(향수․화장품)·DF8탑승동(전 품목) 묶어
중복낙찰 허용, 최저 수용 금액 하향 제시 예정
7월 초 정상영업 목표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입찰 경쟁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기존 3개 사업권이 2개로 통합 입찰되는 한편, 단일 기업이 한꺼번에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복낙찰도 허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관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롯데면세점이 계약을 해지한 T1 면세점 3곳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공항시설 재배치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와 사업자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권을 재구성했다.

공고에 따르면 화장품과 향수를 취급하는 DF1 구역과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DF8(탑승동, 전 품목)을 1개 사업권으로 묶었다. 피혁·패션을 취급하는 DF5는 기존처럼 별도의 1개 사업권으로 유지했다.

특히 공항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서 반납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가운데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하고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설정했고, 지난달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신규 진입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면세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항공사는 현재 면세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하고, 시설 재배치로 인한 일부 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까지 감안해,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도 대폭 하향하여 제시하기로 했다.

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요건(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사업제안 60%+입찰가격 40%)하게 된다.

공항공사는 고득점 순에 따라 2인의 복수사업자를 관세청에 송부하며,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하여 낙찰대상자를 선정하여 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공항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오는 6월 중순까지는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유수 공항을 제치고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기준과 절차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