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2022 대입 개편 약점은 '자율성·선택권' 침해..지방대 '정원미달'도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개편시안 핵심 장단점 상존..국가교육회의 논의 지켜봐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11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시안을 발표, 이를 국가교육회의에 보내 논의·공론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형별 적정 비율 지정, 수시와 정시의 통합, 절대평가 도입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꼽았다.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시 제13시험지구 제13시험장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다양한 수험생 배려"  vs "자율성 침해"  

정시와 수시의 적정 비율 논의는 최근 입시교육계의 화제였다. 특히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서울 주요대학들에 전화로 정시 확대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책전환의 적정성 및 절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간의 적정 비율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는 학종 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 수능전형을 확대해 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학종 전형의 경우 2015학년도에는 16.1%에 불과하던 것이 2019학년도에는 24.4%까지 늘었고, 수능전형은 2015학년도 31.6%였던 것이 2019학년도 20.7%까지 축소됐다.

결국, 적정 비율을 찾는다는 점은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학종과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안에 대해 다양한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수능전형이 일정 비율 확보됨에 따라 재수생, 검정고시생 등의 재도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획일적인 전형비율의 결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우려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적정 비율을 대학에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학에 권고나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시납치 퇴치" vs "선택권 제한"

교육부가 제시한 2번째 주요 논의 안건은 선발시기 조정이다. 정시와 수시를 통합해 동일한 시기에 모집하자는 안과 현행 유지안(정시와 수시를 따로 진행)을 제안했다. 

현재 수시는 9월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고 9~12월 사이에 논술·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가 치러진다. 학교현장에서는 수시전형으로 인해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모두 수능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했다. 대학들의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1월 셋째 주에 보는 수능을 11월 초로 앞당기고 전형을 11월말에서부터 2월까지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형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모집시기가 수능 성적 발표 이후로 미뤄지면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 교내활동을 모두 분석한 뒤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골라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 체제에서는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받더라도 정시모집에 지원하지 못하는 이른바 '수시납치'를 겪는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시 논술과 면접 준비를 동시에 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다만, 모집 시기를 통일하는 게 학생들의 대입 지원 기회를 줄인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학생들에게는 총 9번(수시 6번, 정시 3번)의 대입 지원 접수기회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 시안의 경우 지원기회는 6회로 제한된다. 게다가 짧아진 전형 기간으로 인해 대학 면접·실기 일정들이 겹치면서 대입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전국 모든 대학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학생 모집을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지방대나 전문대의 경우 미충원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 "학습부담 완화" vs "역학습부담"

교육부는 이번 이송안에 수능평가방법으로 1안으로 절대평가(등급제) 전환, 2안으로 현행 상대평가 유지, 3안으로 원점수제를 제안했다.

제시한 안에 따르면 1안은 수능 전 영역에 9등급 절대평가를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 등급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절대평가를 도입해도 '수능 100% 전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점자를 가리기 위해 대학에 학생 원점수를 제공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절대평가제 도입은 치열한 수능 점수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평가 체제에서 쉬운 과목 선택을 위해 특정 과목에 학생이 쏠리는 현상 역시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조건부에 수능 원점수를 제공한다고 해도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학종 및 논술 전형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습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 연구소장은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생부나 서류, 면접, 논술 등의 고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수능만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정시모집에 대학별 고사까지 준비하게 되면서 사교육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수시에 실패하고 수능을 준비해 정시에 도전했던 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