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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학교폭력] "더 줄었다"..피해자 치유기관 가해자의 240분의1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08:01

2011년 대구 중학생 사건 이후 학폭 피해대책 본격화
가해자 처벌·징계 위주 대책 한계..피해자 지원도 '나몰라'
피해자 전담 기관 28개..가해자 기관은 6000개 대비

[뉴스핌=황유미 기자] #경남 거제에 사는 김은영(고1·가명)양은 친구들로부터 몇 개월째 언어폭력과 함께 심각한 따돌림을 당한 후 학교생활에 의욕이 사라졌다. 수업 중간 쉬는 시간마다 책상에 엎드려 있기 일쑤고, 점심도 거를 때가 많다.

이를 보다 못한 담임교사가 수소문 끝에 대전에 있는 기숙형 학교폭력피해자 전담기관을 찾아내 입소를 권유했지만, 이 마저도 포기했다. 주말에는 다시 거제로 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빠듯한 집안형편에 5만원이 넘는 왕복교통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정부의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 및 지원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근절 정책의 역사는 20여년 전인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6월 지속적이고 잔인한 따돌림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김모(당시 고1)군이 자살한 사건은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5년과 2009년 1·2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와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

결국 2011년 12월 유서 4장을 남기고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이 벌어져서야 본격적인 학교폭력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학교폭력'이란 단어도 언급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학교 내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도 개최하도록 했다. 초등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도 1년에 2번 실시하게 됐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이 같은 대책들이 주로 '사후 조치 중심의 대응'이라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해자 징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대응은 가해 학생의 반성과 피해 학생 치유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2012년 572건에서 2016년 129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원래 가해-피해 학생 둘은 친구다 보니 친구관계가 회복되는 게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학생의 치유가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학폭위가 여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화해를 기본으로 하는 평화로운 교실 환경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피해자 치유 및 지원이 학교폭력 근본 해결의 원칙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해학생 전담기관 부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28개가 있다. 2014년 처음 도입돼 2016년 31개까지 늘었던 것이 1년새 3개 줄어들었다.

반면,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은 지난해 기준 6813개로 확인됐다. 두 기관의 기능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지만, 정부의 학교폭력 정책이 가해자에 편중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 보호 조치까지 유보돼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학을 간 가해학생이 원래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 등이 있다. 

현재 20대 국외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2개 중 6개만이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피해학생 지원에 집중한 개정안은 단 3개였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피해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학교폭력의 양적 감소를 가져왔다면 이제는 소수의 피해자들에게도 눈을 돌려야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차용복 해맑음센터(학교폭력 피해자치유기관) 부장은 "가해학생들을 징계하고 선도해 건강한 성인으로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쪽으로 (대책이) 너무 집중돼 있다"며 "피해학생 가족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피해학생과 가족의 지원에 대해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고, 권역별로 피해학생 전담 기관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제영 교수 역시 지난해 12월 열린 한국학교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권역별 기숙형 지원기관 신설 등 전담기관 확충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안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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