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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횡령 혐의' 김영우 총신대 총장 파면 요구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07:14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08:35

8일 총신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총장 등 관계자 38명 파면 등 중징계 요청
이사회 전·현직 임원 18명 취임승인 취소 요청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총신대 총장의 파면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관계자 37명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8000여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최근 총신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김 총장이 교비를 부당하게 쓰고 학내분규에 따른 임시휴업도 절차에 어긋나게 결정한 것을 확인했다"며 "총장 등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이사회에 요구하고 2억80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총장은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총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지만 이사회에 보고 하지 않았다. 이사회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의결 요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김 총장이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 12월 사의를 표하자 사표를 수리한 후 별도의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총장을 재선임했다.

또한 김 총장은 이사회 임원들에게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 임명과 학교 입시 비리에 대해 항의하는 학생들이 점거한 종합관에 용역 업체 직원을 직접 인솔해 강제 진입하도록 했고, 용역 철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김 총장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2차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차 휴업(18일~23일)과 2차 휴업(26일~30일) 모두 유선으로 지시했다.

총장은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중 총장실 검거를 한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 처리를 유도하고, 이 지원자가 이후 반성문 등을 내자 조건부 추가 합격시켰다.

교육부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도 3건 적발했다. 총신대는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면서 기초심사 등의 채용절차 없이 3명을 부당하게 임용하고, 다른 교원 임용 과정에서는 인사규정을 어기고 학위요건을 정했다.

계약직원 채용시 채용공고나 면접절차 없이 학교법인 임원이 추천한 자를 임용한 후, 채용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한 사실도 확인됐다.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259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고,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목사 또는 장로의 선물용으로 구입한 인삼대금 454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했다.

대학 부설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상 위탁이 불가능한 업체에 '학점은행제 과정'을 위탁, 해당 업체와 학생모집 및 운영에 대한 업무 위탁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이후 적절한 계약 연장절차 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주말반 수강료 총수입의 40%인 합계 16억6237만원을 위탁 수수료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건과 관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80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임 등의 혐의로 김 총장 등 관련 교직원 10여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처분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3개월 안에 확정된다.

앞서 김 총장은 2016년 9월 개신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사회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데다 '형사사건에 기소된면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학교 정관을 개정해 김 총장에 대한 연임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총신대 학생들은 김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월 29일부터 60일 넘게 점거 농성에 나섰고 학교 측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학생을 퇴거 시키려 하는 등 학사진행이 파행을 겪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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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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