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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조달시장서 최저임금 인상분 즉시 반영키로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09:23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09:23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연간 2회로 늘려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시기 6개월 앞당겨져

[뉴스핌=조정한 기자] 당정은 5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당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 기준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1회(12월 발표)에서 연2회(5월·12월)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대로 연 1회(7~8월 조사·12월 발표) 실시할 경우 인건비 상승분이 익년도 계약 시부터 반영되지만 연2회(4~5월 조사·5월 발표, 10~11월 조사·12월 발표)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5월 조사 발표 후 즉시 반영된다.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또한 1년 단위 계약의 경웬 임금조사 발표 전(1~5월)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반영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단순 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선 12월 임금조사 발표 시, 다음 년도 임금 예측치를 조정하여 발표해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없이는 중기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납품단가 현실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공기관 조달사업에 우선 납품단가 현실화를 하고 민간 하도급 시장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납품단가 현실화가 중소기업 에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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