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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1:02

질 좋은 건설일자리 창출이 목표..시범사업 10개소 선정, 6월 발주
노무비 증가분은 공사비에 반영..위반시 2년간 입찰상불이익 부과

[뉴스핌=나은경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 삭감없이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애초 발주처가 책정한 근로자 임금을 하도급업체가 임의로 줄이는 폐단을 막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입찰과정에서 벌어지는 가격덤핑 및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다. 10개 사업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로 이 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에 이른다.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 증가분은 공사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현장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전자카드제와 같은 장치를 적용해 건설사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는 향후 2년간 입찰상불이익(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해 상향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 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까지 확정하면서 ‘건설일자리 개선 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으로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길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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