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웹툰작가 저작권 피해…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무더기 '약관시정'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3:26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3: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KT 등 웹툰서비스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조치한 업체는 네이버웹툰·넥스츄어코리아·넥스큐브·디투컴퍼니·레진엔터테인먼트·머들웍스·미스터블루·바로코믹스·배틀엔터테인먼트·봄코믹스·북큐브네트웍스·서울문화사·NC소프트·NHN엔터테인먼트·엔피·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K코믹스·KT·코미카엔터테인먼트·키다리이엔티·탑코·투믹스·포도트리·폭스툰·프라이데이 등 26곳에 달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웹툰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웹툰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조정하는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웹툰 작가들은 웹툰 연재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절차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등으로 인한 피해와 불만이 많았다.

우선 공정위는 21개사가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도록 한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에 대한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규정, ‘갑’ ‘을’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18개사가 최고(催告)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무효로 봤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했다.

공정위 측은 “계약해지 사유 발생 때 상당한 기간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지사유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3개사가 운영한 손해배상 면책조항과 관련해서도 경과실의 경우 책임을 부담토록 했고 손해금액의 3배 배상 조항을 삭제했다.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 임의로 결정한 4개사에 대해서도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해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분쟁 발생에 따라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23개사의 관련 조항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나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전자출판권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는 조항도 삭제, 당사자가 제공대가를 협의하도록 했다.

‘웹툰 연재계약을 3년으로 규정한 후 웹툰 콘텐츠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사업화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기간만큼 웹툰 연재계약을 연장한 규정도 없앴다.

작가가 웹툰 작품을 인도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무단휴재의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던 조항도 삭제했다.

사업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 업무를 위임·위탁하는 조항도 없앴다.

이 밖에 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래 개발될 매체에 대한 이용자 제공도 갑·을 협의를 뒀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웹툰이 영화·드리마 등의 2차적 콘텐츠로 작성돼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문화·방송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