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타이트해진 회계감사...곳곳에 상장사 ‘의견거절’ 지뢰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정 외감법 시행 앞두고 회계감사 강화"
"자금흐름+CB 등 메자닌 투자유치한 곳들 잘 살펴야"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2일 오후 4시0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양섭 김민경 기자] 감사보고서 시즌을 맞아 ‘한계기업’에 대한 ‘공포’가 밀려들고 있다. 자칫 ‘상장폐지’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상폐가 결정돼 정리매매를 시작하면 보통 80~90% 하락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회계감사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타이트해졌다는 게 업계 안팎의 전언이다. 지난해 개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티게임즈,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엠벤처투자, 우성아이비, 성지건설, 수성 등은 최근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밖에 레이젠, 모다, 세화아이엠씨 등이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등을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현행 규정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바로 진행된다.

회계법인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감사의견으로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제시한다. 적정의견은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한정의견 이하는 한데 묶어 '비적정의견'으로 불린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 90일은 올해의 경우 4월 2일이다. 여기에 기한연장 사유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까지 연기할 수있다.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총 1주일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기존에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3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3월 슈퍼주총'을 막기 위해 3월말까지 주총을 강제하는 규정은 폐지됐다.

안승근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팀장은 "올해부터 기한연장사유서를 신고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을 최대 5영업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며 "따라서 올해 사업보고서 마감일은 각각 4월 2일과 9일(연장신청을 할 경우)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외감법 개정은 회계처리기준이 강화되면서 감사보고서가 늦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부 진동화 팀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3월 30일 주총을 예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1주일전인) 오늘(22일) 대부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근 증권가 안팎에선 회계 감사가 예전보다 더욱 타이트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형회계법인 회계사 A씨는 "외감법 개정과 관련해 회계 감사가 상당히 타이트해졌다"며 "올해 하반기 시행이지만 미리 적응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원칙에 의거해 꼼꼼하게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잘못해서 걸리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다소 느슨하게 봤던 것을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혹은 회계처리 등에 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의 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그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대응절차가 미국의 증권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되게 된다.

최근 들어 한계기업들을 대상으로 메자닌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회계사 출신의 전업투자자 B씨는 "의견거절이 나온 회사들의 몇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대부분 '자금흐름'과 관련된 부분,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이동 등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전환사채(CB) 등 메자닌으로 많은 자금을 유치한 곳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메자닌 투자가 유행처럼 많이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면서 "회계감사인들이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을 요구했을때 기업들이 잘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최근 거래소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상장의 진입 요건을 낮추는 한편 일정한 조건에 미달하는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추세다. 정운수 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은 "회계감사 부분은 거래소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다"면서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절차대로 가야하는 것이고, 회계와 경영투명성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사진
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