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文 개헌안, 헌법서 '국가원수 지위 삭제' 의미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0: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 전문가들 "권위 내려놓는다는 상징성만 부여"
장영수 고려대 교수 "용어만 안썼지, 여전히 국가원수"
강승식 원광대 교수 "미국보다 대통령 권한 약화될 것"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면권까지 줄인다.."역대 대통령에 적용했던 정치적 특별사면도 쉽지 않을 듯" 

대통령의 권한 축소·분산을 위한 개헌안에는 국가원수 지위 삭제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원천 봉쇄토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됐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뺀 것도 눈에 띈다. 특히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에 힘을 더 싣겠다는 취지다.

지난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반면 국무총리 권한과 국회의 정부 통제권은 강화된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이는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됐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

"여전히 인사·예산 거머쥔 대통령, 권력 내려놓았다고 보기엔 미흡"

강승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미국식 대통령제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하는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헌재소장 호선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지만 연방대법원이라는 기관이 있다. 연방대법원장,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이에 비춰봤을 때 (헌재소장 호선은) 미국보다 대통령 권한이 확실히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개헌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크게 바뀐 것 같지만 사실상 바뀐 부분은 별로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인사와 예산이 핵심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현재 대통령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승자 독식"이라면서 "결국 정권을 가져가고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는 행정부의 규모·인력·예산 등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다 합친 것에 수십배"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가 원수 삭제'와 관련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국가원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서 "예를 들어 영국 여왕의 경우 실권은 없지만 국가원수로서 영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일본 천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원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삭제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여전히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원수란 용어만 안 썼지 사실상 원수인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