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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2:42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2:42

헌재소장은 재판관 호선…'법관' 아니어도 재판관 가능토록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일반법관 임기제 폐지·국민의 재판 참여 강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 재판관들이 소장을 뽑도록 했다. 또한, 법관 자격이 아니어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해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에서 헌법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했다.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조 수석은 "실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등 사법제도도 손본다.

조 수석은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에 대해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은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아울러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해 사법의 민주화가 시작된다"면서 "국민의 사법 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했다.

조 수석은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며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 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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