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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안, 대통령제 유지하되 4년 연임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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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3차 발표..헌법서 '국가원수 지위' 삭제
"4년 연임제 개헌, 현 대통령에는 적용 안돼"
대선 결선투표..감사원 독립·국무총리 권한 강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다"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할 때가 됐다"

그는 이어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회 결과에 의하면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결선 투표제도 도입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4년 연임제 개헌돼도 문 대통령 적용 안돼

청와대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했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의 권한은 키운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바꿨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 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늘린다.

국회의 정부 통제 강화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더욱 커진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력해지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도 현행보다 30일 앞당긴다.

이와 함께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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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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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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