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비법관도 헌법재판관 길 연다.."인원수 제한 등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5:19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6:44

靑 개헌안에 헌법재판소 법관 자격요건 삭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한도 내려놔
"헌재 독립성 강화" "각계각층 입장 반영 취지"

[뉴스핌=이보람 기자] 비법조인이 헌법소원 심판에 참여하는 날이 올 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했다"며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새 헌법에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재판관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호선토록 했다. 그동안 논란이 이어진 임기 문제를 해결하고 헌재의 독립성을 높여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뉴시스]

 

청와대의 이같은 헌법재판제도 개선안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다면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전문성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며 "법률로써 법관 자격 없는 재판관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헌재 심판에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 권한을 호선제로 바꾼 것은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그동안 학계에서의 문제제기가 일정 부분 인정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다만, 구체적인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한 변화가 없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차 교수는 "현재 헌법재판관은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바뀐 것이 없다"며 "대법원장 임명 권한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9명(소장 포함)이 활동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있던 사람 가운데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소장에 대한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소장에 대한 임기 논란이 계속돼 왔다.

헌재는 ▲법률 위헌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 역할을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