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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관도 헌법재판관 길 연다.."인원수 제한 등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5:19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6:44

靑 개헌안에 헌법재판소 법관 자격요건 삭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한도 내려놔
"헌재 독립성 강화" "각계각층 입장 반영 취지"

[뉴스핌=이보람 기자] 비법조인이 헌법소원 심판에 참여하는 날이 올 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했다"며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새 헌법에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재판관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호선토록 했다. 그동안 논란이 이어진 임기 문제를 해결하고 헌재의 독립성을 높여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뉴시스]

 

청와대의 이같은 헌법재판제도 개선안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다면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전문성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며 "법률로써 법관 자격 없는 재판관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헌재 심판에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 권한을 호선제로 바꾼 것은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그동안 학계에서의 문제제기가 일정 부분 인정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다만, 구체적인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한 변화가 없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차 교수는 "현재 헌법재판관은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바뀐 것이 없다"며 "대법원장 임명 권한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9명(소장 포함)이 활동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있던 사람 가운데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소장에 대한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소장에 대한 임기 논란이 계속돼 왔다.

헌재는 ▲법률 위헌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 역할을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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