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모호한 수수료 규정..건설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08:20

신청자 한명도 없어도 시스템 사용료 요구
시스템 원가 모른 채 분양할 때마다 수백만원 납부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1일 오후 4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시행예정인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시스템 사용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수수료를 요구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별공급 청약시스템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투자금 회수기간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서다. 건설업계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번 분양할 때마다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공급 신청이 한 곳도 없는 사업장도 최소 100만원을 내야해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물론 대형건설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단지당 600만원을 내야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수수료로 단지당 최대 600만원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일환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의 특별공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지난달 21일까지 마치고 다음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특별공급 신청은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해 신청자들이 긴 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수료는 신청자 기준으로 나뉜다. 특별공급 신청건수가 한 명도 없으면 100만원, 50명 미만이면 200만원, 50~200명은 400만원을 내야한다. 신청자가 200명 이상이거나 단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장이라면 600만원을 내야한다.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일부터 오는 6월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7월부터 부과하겠다는게 국토부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마련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늘어선 줄 <사진=뉴시스>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이 실시되면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환영의 뜻을 비치는 건설사도 있다. 하지만 비용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형건설사들도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비용을 산정해 제시했지만 대부분 건설사들이 비용이 비싸다는데 공감했다"며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을 실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번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수수료 산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 정해진 수수료도 건설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처음엔 최고 10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원가와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지방의 사업장도 많아 특별공급 신청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으면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비용과 수수료를 내야하는 주체를 두고도 이견이 발생했다. 1·2순위 일반분양 접수는 금융결제원에서 받는다. 1·2순위는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고객유인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은행연합회에서 수수료를 낸다. 

건설업계는 수수료를 재정에서 지원하거나 수요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건설사가 납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도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을 받지만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 특별공급만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향후 시스템 투자금 회수비용을 보고 수수료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지방 중소건설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사회적,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