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노무현의 유산' 수도이전 숙원 이뤄지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4:18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8:20

靑 "개정 통해 수도 관련 사항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 개정안 통과되면, 靑·국회 세종시행 가능
수도이전 최초 언급은 박정희..세종시는 노무현 작품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수도조항이 들어갔다.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는 것은 처음으로,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수도 이전 구상'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세종시 전경 <사진=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화해 수도를 서울로 보는 '관습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를 정할 수 있다.

이에 행정도시 역할을 하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 및 국회 등 국가중요기관이 옮겨감으로써 행정도시를 넘어 '행정수도'가 될 가능성도 열린다.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40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수도 이전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1977년 2월 서울의 근본 문제를 인구증가에서 찾으면서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꼽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10월에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해 제2의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정수도 논쟁의 불꽃을 당긴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9월 대선후보 시절 중앙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설립이 추진,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임은 600년간 이어져온 '관습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문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별법은 헌법 제130조(개헌절차를 명시)를 위반한 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 2005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다. 2006년 행정주임복합도시건설청이 설립되고 이어 '세종시'로 명치을 확정한 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세종시행은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이 시작이었다. 이어 같은해 11월 국토부(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농밀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과천청사에 있던 5개 청사가 1단계로 세종시에 자리를 잡았다.

2단계 이전은 1년 후인 2013년 12월부터였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가 이전을 마무리했다.

이어 3단계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산업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세종국책단지로 이전했다.

이로써 현재 세종시에는 36개 중앙부처와 144개 국책연구기관이 둥지를 틀고 1만6000여명의 근무하고 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까지 세종시에 입주하면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도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