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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월 국회서 '개헌 호소' 연설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1:26

"대통령도 개헌안 발의권 있어…국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회 합의 시간 충분…국회가 개헌안 발의 시 대통령 발의 안 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각 당 지도부 초청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회 연설이나 원내대표 초청 대화 또는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국회로 보내 설득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 연설도 고려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해구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장과 함께 국민헌법 자문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대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주요 쟁점이 3가지 있다"며 "하나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이 실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해야 한다에 (의견이)모아졌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둘째는 권력구조, 정부형태에 대한 문제"라면서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아니면 변형된 의원내각제냐인 것인데, 이것도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의 일반적 관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개헌 발의 주체 문제인데, 대통령이 해야 한다와 국회가 해야 한다 두 개가 충돌한다"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에 모두 다 개헌 발의권을 주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해도 국회는 더 논의해서 합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 앞으로 한 달 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마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 것에 대한 물음에 그는 "국회도 개헌안 발의권 있지만 대통령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논의하고 합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회가 26일 전까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돼서 공고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결되면 국민투표일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합하면 78일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26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 번에 이뤄져야 하고, 국회의결과 공고를 같이 해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당초 21일을 검토했는데 행정절차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시한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논의 보장해 달라는 당 요청, 그러면서도 심의기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동시 고려해서 26일 발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발의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민들에게 개헌안을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20일에 헌법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을, 21일에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을 그리고 22일에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여부는 순방 이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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