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문준용씨, 핵심쟁점과 관련 없다"‥증인 채택 안 해
[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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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에 징역 8개월, 당원 이유미 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김성호 전 의원과 이준서 전 국민의당 2030희망위원회 전 최고위원 등 5명의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1일 한 차례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건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당시 당내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다.
다만,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김성호 의원 측 증인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사실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호 전 의원은 당내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으로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공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원 이유미씨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이에 관련 육성 파일과 메신저 대화 화면 캡쳐 자료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이씨는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