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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성폭력, 상습 음주운전자 등 공천 배제한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5:19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5:19

홍문표 자유한국당 공천심사위원장 기자회견
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 "도덕성 엄격히 볼 것"
"미투 연루자, 사회규범 어긴 정치인들 걸러낼 것"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번 공천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겠다고 공언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모시는 혁신 공천, 지역의 일꾼을 발굴하는 풀뿌리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사무총장은 6개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당은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들에게 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들도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경우 가산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심사시 같은 점수라면 노인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 심사 기준과 공천 배제 기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번 공천은 여성, 청년 등 소위 소수자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기본을 뒀다"면서 "지방의회 의원 공천시 50%를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에게 공천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 여기에 노인이나 다문화,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인물도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사회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특히 요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미투 연루자는 엄격한 잣대로 보고 검증할 계획"이라며 "반대로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의인 활동을 해낸 분들 70명의 명단을 나름대로 취합했는데, 이분들이 지방의회에 나간다고 하면 적절하게 예우,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덕성 기준은 공천 배제 기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홍 사무총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칙금이나 선거법 위반 후보자들은 우리가 경력 증명서를 뗄 수 있는데, 그 이하의 벌칙금을 받은 분들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면서 "요즘 우리 사회가 벌칙금에 상관 없이 사회 규범을 어긴 정치인들에 대해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찾아낼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 차원에서 음주운전도 지난 15년간 3회 이상 한 것까지도 들춰보자는 내규도 가지고 있다"면서 "자기 검증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해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도덕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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