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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재판도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0:02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0:19

검찰, '국정농단 정점' 박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추가 기소 특활비 상납·선거법 위반 혐의 준비절차 돌입
박근혜 '재판 보이콧' 계속되면 '궐석재판'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심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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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선임된 국선변호사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의견진술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진행된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보이콧'을 선언하고 지난 11월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또다른 추가 기소 혐의인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특활비 불법수수 재판은 지난 12일 첫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임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31기)·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만 참석했다.

당초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예비 변호인 신분으로 접견해 재판 참여가 예견됐으나 실제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두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형사합의32부가 국정농단 재판처럼 피고인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있고 두 사건이 일부 연관성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사건병합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추가 기소됐다. 청와대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시키기 위해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별' 목적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또 이보다 앞선 1월 4일에는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아 차명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데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이들 자금이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흘러들어간 정황 등도 포착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형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오는 4월 6일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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