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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선고형량은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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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정사 지울수 없는 오점..중형 불가피"
朴 국선변호인 "부양가족 없다" 선처 호소
"공무원 신분 뇌물수수"..최순실 20년보다 형량 높을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한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구형 의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서원과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과 측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 총 21개이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 SK, 현대차 등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출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을 받거나,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올초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구형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혐의 부인과 선처를 동시에 호소했다.

김혜영 변호사는 “박근혜는 미혼이라 부양가족도 없다. 위법행위해가면서 부를 쌓아야 할 이유 없다. 경제적 이익 귀속되지도 않았다”면서 “혈연관계 없는 최순실 위해 대통령의 명예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위법행위했다는 게 공소사실.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했던 피고인이 단지 최순실을 위해 위법행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승길 변호사는 “실수가 있어도 피고가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걸 감안해달라”며 “사적이익 추구한 적 없는 걸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박 전 대통령 결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1심 선고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인 최순실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징역 25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을 같이 맡고 있는 재판부가 두 사람을 뇌물죄 등에서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은 셈이 돼 중형이 불가피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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