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교육부 항소 기각..1심 "징계 과하다"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발언으로 파면
[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교육부가 파면부당 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 |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이날 나 전 기획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한 언론사 기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나 전 기획관은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진 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과음 상태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8월 교육부의 파면 결정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한 뒤 파면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나 전 국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