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은 설 연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때문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강 의원은 지난달 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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