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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자금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08:00

수십억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검찰, MB측 유입 가능성 의심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금고’로 지목된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5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돈의 최종 종착지가 이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금강 사무실과 다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 이 대표와 강경호 다스 사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하청업체와의 불법 거래,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故 김재정씨 부인이자 금강의 최대주주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됐다. 또다른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이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을 관리해온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목록 및 장부를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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