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일본·EU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한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4:44

중·러 염두에 두고 관계 강화 명문화
경제·안보 등 약 50여 개 분야서 협력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법의 지배나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처음으로 조약에 명문화하는 ‘일본·EU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정은 경제나 안전 보장 등 약 50여 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독일에서 개최되는 ‘뮌헨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오는 17일에라도 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회담을 갖고 협정 합의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연내 서명을 체결하고 국회 승인을 거쳐 발효할 계획이다.

협정 모두에 일본과 EU가 법의 지배나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운데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명기할 방침이다. EU는 2001년 이래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문제가 제3국과의 관계를 맺는데 추구해야 할 기본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 분쟁 해결이나 금융정책, 해양·우주에서의 자유 활동 등을 포함해 약 50여 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왼쪽부터),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사진=뉴시스>

유럽에서는 경제력을 무기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 격차나 포퓰리즘의 대두 등 각 나라별로 과제가 다층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EU 공통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유럽의 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SPA를 토대로 프랑스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약소국의 사정도 고려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며 협정 체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지난해 여름 유럽 방문에서 SPA에 대략 합의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그 일환으로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불가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3개국을 방문했다.

고노 외무상도 이번 뮌헨 안전보장회의에 맞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 서발칸 지역의 유럽 각 국과 개별 회담을 갖고 ‘유럽 중시’ 자세를 다시 한 번 강조할 방침이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