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상표권 분쟁 2심서도 웃었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5:59

'금호' 상표권 둔 형제간 소송전...금호아시아나 "대법원 상고"

[뉴스핌=심지혜 기자] '금호'라는 상표 소유권을 둔 금호가(家) 형제간 소송에서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에 대해 즉각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은 8일 금호산업이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이 금호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처럼 상표 소유권이 금호석화와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예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던 상표 사용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이라고 본 것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함에 따라 금호석화와 금호산업 간 상표권 분쟁은 사실상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이후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과 함께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호사이사아 그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 사의 상표권 분쟁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권 갈등이 본격화 된 2009년부터 시작됐다. 금호석화는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 지급하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금호산업은 이에 반발해 금호석화와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 등이 보유한 기업어음(CP) 100억원 중 58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 처리했다.

금호석화는 2013년 9월 금호산업을 상대로 어음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고, 금호산업 역시 상표권 사용료와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2015년 7월,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금호석화 손을 들어줬다.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금호산업은 항소했고 이에 대한 2심 판결이 2016년 6월 나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이를 조정절차로 전환했다. 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로 양측이 서로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