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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한 달... '고객 셀프' 늘고 '수당'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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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자연별곡' 등 홀서빙 감축…고객 불편↑
스타벅스, 일부 직원 연장근무 줄어 수당 감소
외식업계 '최저임금 인상' 가격·서비스에 영향

[뉴스핌=민경하 기자] # 자주 가던 자연별곡으로 식사를 하러 간 A 씨는 최근 바뀐 매장 분위기에 당황했다. 이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해야 했지만, 결제 방식이 바뀌면서 들어가자마자 선급(선불) 결제를 해야 했기 때문. 또 입구부터 테이블까지 안내해 주던 직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선급 결제를 한 후 영수증에 적힌 테이블 번호로 지정된 자리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B 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비해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 연장근무가 올해부터 사라지면서 수당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그는 연장근무를 해왔던 시간에 추가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외식업계 풍경도 바뀌고 있다.

2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선급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연장근무를 줄이고 있다. 또 다른 업체들은 메뉴를 최소화하고 가격 인상에 나서기도 했다.

자연별곡이 달라진 이용방법(좌), 선결제 시스템 변경(우)을 공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민경하 기자 204mkh@>

‘자연별곡’, ‘로운샤브샤브’ 등 이랜드가 운영하는 외식 업체들은 일부 매장에서 결제시스템을 선불로 바꾸었다. 선급 결제로 바뀌면서 식사 후 계산이나 자리 안내 역할을 하던 직원도 사라졌다.

매장 내에는 ‘고객 편의를 위한 변화‘라고 적혀있지만 줄어든 직원 수에 고객들은 스스로 할 일이 많아진 모습이다. ‘애슐리’, ‘수사’ 등 이랜드의 또 다른 외식 뷔페의 경우 일부 매장에서 고객이 빈 접시를 직접 치워야 한다.

생소한 모습들은 더 있다. 조리담당 직원이 직접 나와 음식을 채우는가 하면 예전엔 세팅돼있던 일회용 테이블 매트도 고객이 직접 챙겨야 하는 매장도 있다. A씨는 “빈 접시를 직원들이 치워주는 간격이 느려진 것은 물론 물티슈나 다른 서비스를 물어볼 때도 직원이 적어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브랜드와 매장, 시간대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일부 매장만 운영할 뿐 확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매장 <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leehs@>

스타벅스 매장 몇 곳은 올해 들어 연장근무를 아예 없애거나 줄였다.

주어진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초과근무)라고 한다. 스타벅스 매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장근로가 많은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주일에 3~4번씩 연장근로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연장근로 수당은 시급의 1.5배로 적용된다.

스타벅스에서 2년 간 일해 온 B씨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으로 매달 약 15만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B씨는 “근무시간이 줄어도 일부 직원은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가한 시간대 인원을 줄여 바쁜 시간대로 옮기거나 아직 일이 서툰 신입을 정상 근무에 투입하는 등 기존의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은 늘어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만 스타벅스 관계자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장근무를 축소한 적은 전혀 없다"며 "매장당 평균 직원 수는 늘었고 연장근무에 대한 개인별 선호도가 다를 수 있으나, 연장근무와 최저임금의 연계는 확대 해석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티지아이 프라이데이(TGI Friday)는 지난해까지 무료로 제공했던 식전 빵 서비스를 올해 들어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BLT 나쵸칩’, ‘토마토 부르스케타’ 등의 식전 메뉴를 2000원에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스러운 모습이다. 업체는 이 같은 변화가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사실상 가격 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음료업체 쥬씨 역시 올해 들어 1500원에 제공하던 토마토주스 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등 12개 품목 가격을 평균 25%가량 인상했다. 저렴한 주스라는 이미지에 반해 쥬씨는 이미 지난해부터 500~1000원씩 꾸준히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롯데리아와 KFC는 지난해부터 일부 햄버거와 사이드메뉴의 가격을 평균 5.9%가량 올린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정부에서 물가 상승을 막으려 가격 인상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공개적인 명분으로 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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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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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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