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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은 ‘사회지도층’ 전유물?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2:52

이중근 부영 회장, 29일 검찰에 나오지 않아
국회의원·기업 총수 등 불응 사례 많아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회의원, 기업 총수 등 소위 ‘사회지도층’일수록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29일 10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유력인사는 수두룩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불응했다.

두번째 소환 조사에서 구급차를 타고 출석한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 3시간만에 다시 구급차로 귀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 네번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누가) 터무니없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는가”며 “현재의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소환을 거부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 염동열 의원,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이영선 전 靑행정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뉴스핌DB·뉴시스]

같은당 이우현 의원도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심장 수술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 세번만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 불응 의사에도 예정대로 나와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기업인으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 두 의원은 구속된 뒤에도, 검찰 첫 조사에 불응했다. 불성실한 모습은 구속 전이나 후에나 차이가 없었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수수 및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추징보전하기로 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도 검찰 소환을 두차례 불응하다가, 세번째 통보에 지난 27일 조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원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총 40억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 전 행정관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전 행정관이 불응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묵인·방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런가 하면, MB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 씨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기각했다. 추 씨는 최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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