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표시광고위반 누구나 '고발' 가능…총수 '간접지분' 법개정에 맡겨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4: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표시광고법,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20% 강화…국회와 협의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 추후 결정할 것"
공익법인·지주회사 실태조사 진행 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관련 지분요건을 강화하는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과 표시광고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유용행위 등 부분폐지가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태스크포스) 논의에는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표광법의 전속고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표광법상 전속고발이 폐지될 경우 여러 기관이 허위표시광고와 관련해 조준하는 등 법 집행의 저변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검찰 고발과 소송 남발 등 기업 부담으로 돌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공정위는 표광법상 전속고발을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모든 법집행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형사적인 법집행 체제를 도입해 함께 법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부작용이 가장 적은 분야부터 먼저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광법상 전속고발이 폐지될 경우 법 집행 저변이 더 넓어질 것”이라며 “다양한 기관이 고발할 수 있어 형사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앞으로 표시광고법 사안은 국가가 해결해주기 보단 미국과 같이 소송을 통해 권리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송사가 확대되야한다. 집단소송제 도입이 그런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대한 현행 지분요건을 상장 30%·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낮추는 개정안에 나선다. 다만 법으로 할지, 시행령으로 할지 여부는 국회와 협의한 후 결정하다는 입장이다.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20%로 강화될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재벌 계열사 227곳에서 29개사가 늘어난 256곳으로 증가한다. 현행 직접 소유주식만 따지고 있는 총수일가 지분 방식도 간접 소유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 계열은 더욱 늘어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실태현황을 우선 파악하는 등 총수있는 45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간접지분을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에 맡기기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분요건을 30에서 20으로 낮추는 것은 시행령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사항이나 공식입장은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으로 갈지는 국회와 협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와 관련한 상세내역도 공시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브랜드 수수료 수취 기업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0개 집단이다.

이와 함께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때에는 분리 취소가 이뤄진다. 최근 친족분리 된 27개사 중 8개사가 모집단과 상당한 거래비중(12% 이상)을 이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57개 공시대상집단 소속 공익법인, 지주회사 전환 22개 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된 사례를 점검,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강구한다는 계산이다.

신봉삼 국장은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조사는 일부 시작했고 어떤 것은 다음달에 시작한다”며 “조사결과 실태가 파악되면 거기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