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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팔 이식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38건 '탄력적용'…"新산업 걸림돌 푼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3:59

신산업·신기술 막는 규제,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38건 전환과제 확정
선박 LNG연료 허용부터 자율차 걸림돌까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가 38건 과제에 탄력 적용된다. 신(新)제품·신기술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되, 사후 규제하는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가동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38건의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38건은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과제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지원TF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과제는 법률 개정 11건, 시행령 개정 8건, 시행규칙 개정 10건, 고시·지침 개정 9건이다.

◆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별 법령 제·개정 추진

정부는 2월 국회 논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을 제·개정한다.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입법 추진내용을 보면, ICT융합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토록 실증목적의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산업융합 분야의 경우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 실증규제 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역형 규제샌드박스로는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지역특구법이 개정된다.

대한민국 정부 <뉴스핌DB>

◆ 폐·팔 이식 등 우선허용·사후규제 가동

먼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사업이 올해 하반기(6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부터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된 연료 공급시설 제조산업 등 관련산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장출시(2월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개정)도 가능해진다. 그 동안 ‘광섬유(Optical Fiber)’가 아닐 경우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시장의 출시가 불가능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상 신장, 간장, 췌장 등 13종으로 한정한 이식가능 장기·조직도 이식기술의 발전속도를 반영키로 했다. 예컨대 그 동안 법상 적용이 어렵던 폐, 팔 등 최근 이식에 성공한 선진의료기술이 수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유전질환, 암, 에이즈(AIDS) 등 현행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도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로 개선(12월 생명윤리법 개정)된다.

오는 6월에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 및 콘텐츠 제작자의 자율·창의성 확보가 가능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개정안은 뮤직비디오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없이 제작·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 시장 출시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식품 시험·검사기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장비와 기구를 구비할 부담도 없앤다. 가령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검사기관의 경우 양수펌프, 휴대용 발전기 구비가 불필요해진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 <출처=국무조정실>

◆ "라이다 센서 장착한 자율주행車 등 신산업 걸림돌 푼다"

정부는 이날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 장착 허용 등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 89건도 발표했다.

규제혁파 과제 중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자율주행차 관련 위치정보보호 기준 마련, 상업용 소형무인기 보험제도 개선, 고화질 영상전송 무인기 주파수 대역폭 확대 등 무인이동체 분과는 12건이다.

ICT융합 분과의 경우는 디지털교과서 검정기간 단축, 다중이용시설에 IoT 상시 실내공기질 측정시스템 도입,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대상에 정부‧지자체도 포함, 승강기 실시간 관제 자체 점검주기 완화 등 17건이다.

바이오헬스 분과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변경심사 수수료 합리화,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관련 독립적 검토절차의 내실화, 3D 프린팅 환자맞춤형 임플란트의 임상활용 촉진, 국산 재활로봇의 공공조달 진입 촉진, 재활로봇의 임상시험계획 사전검토 제도 개선 등 33건이다.

에너지·신소재 분과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답·임야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허가, 연료전지 발전관련 지방세 과세분류 체계 명확화,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축소(2km 이내) 등 24건이다.

이 밖에 온라인상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 게시의무 완화,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의 콜버스 운영 허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허용 등 신서비스 분과 5건을 최종 선별했다.

이련주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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