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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칼날', 하이트진로 이어 하림 향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1:32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4:46

하이트진로, 과징금 107억·총수 2세 등 고발
하림 등 지난해부터 조사…"제재 본격화할 듯"

[뉴스핌=장봄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이후 조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통업체 중엔 하림이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하림 김홍국 회장이 행사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참고사진) <사진=뉴시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했다.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 김창규 상무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지적 사항은 이미 해소된 것이며,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관련 부분은 다수의 회계 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일감몰아주기 혐의와 관련 CJ·현대·한진·LS·하이트진로·한화 등 6곳을 조사·제재해 왔다. 현재 하림·대림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결과 발표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하림 '올품' 증여세 규모, 매출 급증 논란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총액 10조원을 달성하며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대기업집단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받는다.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비상장기업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의 지분 100%을 장남 김준영씨에게 넘겼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다.

준영씨는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로 100억원을 냈는데, 당시 하림그룹 자산규모가 3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세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올품은 준영씨를 대상으로 주식 30%(6만2500주)를 유상감자해 증여세를 마련했는데 이 역시 논란이 됐다.

올품 매출은 증여 전후에 차이가 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증여 전인 2011년 매출액은 706억원인 반면, 증여 후 2016년 매출액은 4039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 만에 매출이 3333억원 늘어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시 하림 본사에 조사관 50여 명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홍국 회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 "아들에게 (올품 지분을) 증여할 때는 하림그룹이 지금처럼 자산 10조원대 대기업이 아니라 3조5000억원대 중견기업에 불과했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이 기간 다른 계열사와 합병이 이뤄지면서 두 회사 매출이 합쳐지다 보니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업계에선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취임 후 첫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이었다. 총수 2세 고발 등 조치가 포함돼, 이후 제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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