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감원, 대형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서면조사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4:43

서면 자료로 실태 파악…1월 중 현장 점검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섰다. 이달 중으로 예고한 지배구조 현장 점검에 앞서 대상 금융사를 선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현장 점검을 나가기 전에 각 금융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다"며 "(현장 점검이라는) 시험을 보기 전에 공부를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면 자료로 지배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취약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현장점검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설명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올해 초 주요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활한 CEO 승계를 위한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저하돼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서면조사를 위해 금감원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각 금융사에 지배구조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지배구조 관련 규정과 해당 규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회추위(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각 항목별로 체크 리스트를 보면 무엇을 잘못하거나 잘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서면조사를 마치고 현장 검검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번달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월 중에 현장 점검을 한다고 했으니 그 안에 (서면조사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검사했다. 지난 7월과 9월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를 점검해 문제점을 적발한 후 경영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CEO 양성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승계 절차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금융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검사 강화를 강조해왔다. 특히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거대 금융그룹 CEO들의 이른바 '셀프 연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회장 후보 추천 구성에서 불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점이 있었다"며 "내·외부 회장 후보군을 구성하는데 경영진이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CEO 승계프로그램도 형식적일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대주주가 없다 보니 (현직 회장이) 자기가 계속 연임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지배구조 점검이 하나금융지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회추위가 가동된 상황에서 지배구조 점검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각 사에 공통적인 자료를 요청에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