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중국당국 한국행 단체관광 규제, 정상회담 보도 태도 불만 표시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7:56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8:15

산둥성 이어 베이징도 단체비자 불허
관영매체 환구시보 내년 단체관광 판매 주장

[뉴스핌=이동현기자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산둥성 여유국에서 한국 단체여행을 금지한 데 이어 베이징에서도 한국 단체비자신청 승인이 중단되면서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관광 재개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는 분위기가 점점 확연해 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국행 단체 여행에 대해 다시 규제를 가하고 나선 이면에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회담성과를 평가절하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중국측의 불만이 잠재돼있다는 분석이 중국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산둥성 여유국은 지난 20일 여행사 회의를 소집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단체관광을 잠정 중단한다고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모객이 허용 됐던 시기에도 단체여행 비자 발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류 미용 연수 사업에 종사하는 베이징의 한 사업자는 22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회담 성과를 깍아내리는 보도를 하자 중국 지도부의 심기가 상했고, 이때문에 여유국(관광당국)이 단체 여행 비자 발급을 불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결국 중국 지도부가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자 국가및 각지방 여유국이 이에 호응해 한국행 단체 여행객에 대한 임의규제에 들어갔으며 여행사들도 한국행 단체 여행 모객활동을 알아서 자제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국제여행사(CITS,中國國旅)의 지인에게 불어본 결과 "한국행 단체 관광에 대해 상부에서 어떤 결정 통지가 내려온 것은 없다"며 "다만 회복기대감이 일던 한국행 여행분위기가 갑자기 냉각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관광당국이 한중정상회담에 따른 관계 개선 분위기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행 단체 여행객 모집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고의적으로 손을 쓰고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여행 허용에 대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당국은 표면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조치가 공문화 된 것이 아닌 구두 통보로 이뤄져 중국 현지 여행사도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지난 20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단체관광 금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피했다.

국내 여행사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베이징 현지의 국내 여행사 지사 관계자는 “ 22일 중국 현지 협력 여행사들이 산둥성과 베이징 모두 공식적으로 모객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 단체 비자 발급 및 모객 모두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 관광 모집을 전면 금지시켰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달리 중국 국영 여행사가 여전히 한국 단체 관광상품을 팔고 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국제여행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내년 1월 중 6개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이 여전히 판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현지 공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단체비자 발급은 지속적으로 막아왔다" 면서 "지난 11월 이후 한국행 단체 비자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청년여행사에서는 한국개인비자만 취급하고 있다<캡쳐=중국청년여행사>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