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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②...金추가혐의·趙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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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를 내년 1월23일 앞두고, 이날 재판 결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비롯해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혐의 추가,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구속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재구속 될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전임자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 김기춘 혐의 추가되나?

'블랙리스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전 실장이 이번에는 보수단체에 불법자금과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허현준(47·구속기소)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범으로 적시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집행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 '윗선'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직접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검찰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9일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관여 등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서 (김 전 실장 등에 대해)추가 기소를 하겠지만, (블랙리스트) 항소심과도 일부 연관이 있다면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원심과 다른 양형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윤선 재구속에 무게

김 전 실장과 나란히 구속기소됐던 조 전 장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업무에 개입했다는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앞서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1심에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위증이었다"며 "후임으로 부임한 조 전 장관에게 '정무수석실이 보조금TF를 주관했고 앞으로도 계속 챙겨야 한다'며 인수인계 했다"고 번복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됐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과 달리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조 전 장관은 재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피고인 최후 진술을 통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관여한 그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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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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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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