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에 징역 7년·6년 구형..."공산주의자와 똑같은 짓"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9:02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9:05

19일 서울고법서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
김상률 징역 6년, 김종덕·정관주·신동철 5년 구형
김소영은 징역 3년 구형...1심 구형량과 모두 같아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 받았다.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오른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부 장관과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 징역 5년을,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날 피고인 7인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앞서 1심 당시 구형량과 모두 같았다.

형법 상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상 범죄의 경우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1~10년에 처해진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은 무죄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구속기소됐던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국회 위증죄 혐의만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 전 차관과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은 각 징역 1년6월,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왼쪽부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뉴스핌DB]

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좌파성향 인물·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자고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규제와 급부(혜택 지급)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은 급부영역으로, 누구에게 주느냐는 (집행자에게) 재량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진보성향 단체에게 치중된 지원을 보수성향 단체에 돌려주며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역시 최종 변론을 통해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 전 비서관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 블랙리스트와 보조금TF 등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식인수인계 혹은 보고가 아닌 구두로 가볍게 일러주는 말 정도"라면서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업무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피고인은 문체부에 좌파성향 '9473명 명단'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답했던 것"이라면서 "명확하지 않은 개념에 있어 해석과 판단을 잘못한 점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위증죄로 처벌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최종 변론이 모두 마무리 되면 개별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