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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檢 소환 다섯번·영장심사 세번…‘굴곡의 1년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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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비리로 작년 11월 檢 최초 소환
특검, 국정농단 방조 혐의 물어 영장 청구
결국, '가족회사 수사' 이석수 사찰로 구속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 있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있어서 지난 1년만큼 굴곡진 한 해도 없다.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피의자로 특검을 포함해 검찰에 소환된 것만 5번이다. 구속영장은 무려 3번이나 청구됐다.

◆ 첫 번째 소환, 가족회사 자금 횡령 및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지난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처가 강남 부동산의 게임회사 넥슨 특혜 매매 의혹이 불거진 뒤,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의경 아들의 '꽃보직' 의혹이 잇따라 일었다. 

우 전 수석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해 8월 당시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수사 착수 3개월만에야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당시 포토라인 앞에 선 우 전 수석이 질문하는 기자에게 '레이저 눈빛'을 날리고, 후배 검사 앞에서 '팔짱'을 낀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황제소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 두 번째 소환, 국정농단 묵인·문체부 부당인사 등 의혹 

다음 소환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다. 최씨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민정수석인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사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갔다.

다만, 특검팀이 '삼성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대 입학·학사 비리' 등 국정농단 전반 수사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의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렸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 2월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대해 국정농단 사태 방조(직무유기) 혐의를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세 번째 소환,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추가

특검 활동기한 종료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것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넘어갔다.

검찰 2기 특수본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두 가지 의혹을 추가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찰을 계획하고 세월호 수사에 있어서 외압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8일 검찰 포토라인 앞에 또다시 섰다. 소환 조사 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또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네·다섯 번째 소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과학·예술계 '불법 사찰' 

1년을 돌고 돌았다.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의 네 번째 소환은 또 다시 가족비리와 연계됐다. 자신의 비리를 조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였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된 우 전 수석이 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과학계와 교육계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도 새로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지난 10일 비공개로 검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임에도 유일하게 구속을 피함으로서 그의 '처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았다.

법을 잘 알고 법망을 피해나가 '법꾸라지'로 불리기도 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난 1년은 결국 '구속'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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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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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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