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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해 넘기는 '경영권 안정'법...일자리 멀어져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1:12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1:12

차등의결권 등 상법개정안 '법사위 계류'
공수처 설치 등 쟁점으로 임시국회도 통과 어려워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영권 방어조치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결국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재계는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경영권 불확실성이 커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 법안심사후 추가 논의는 올스톱된 상태다. 

재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배구조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속에 개정안이 보완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투자를 가능케 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경영권 안전장치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의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열리는데, 정치 현안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여야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권성동 의원측은 "일몰이 다가온 섀도보팅 관련한 논의는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나머지 상법 개정안은 연내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지배구조 규제 강화 추세..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

차등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이 아니라  경영진이나 최대주주,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 등 일부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낮추는 대신 장기 전략에 기반한 투자나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안정으로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해소에도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30개국 중 20여개국은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IT기업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이다. 

재계는 기업 경영권이 불안하면 단기 주가 관리에 치중하면서 장기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경우 향후 3년간 29조원의 현금 배당에 나선 것도 '외국인 주주 달래기' 차원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섀도보팅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한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정하는 제도다. 의결 정족수 부족을 피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오는 31일이 일몰 시한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의걸권이 제한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자사주 마법' 제한 법안도 법사위 계류 중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없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이 있다"며 "글로벌에 역행하는 기업정책은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단기적 경영에 집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계는 상법 개정안 중 회사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는 법안(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 통과사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다. 재계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를 배정한다고 해서 최대주주의 지주회사 지분율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통해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은  지배주주 개인의 주식과 다른 개념이므로 회사 지분을 당연히 그 지배주주의 개인 지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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