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영상] '1초에 1.3개 뚝딱'..감기 몰아내는 '주사제' 어떻게 만들까요?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척→멸균→충전→밀봉→검수→포장' 과정
분말형 주사제, 충전 후 동결건조 과정 추가돼
휴메딕스 분당 앰플 78개, 바이알 4.3개 생산

[뉴스핌=박미리 기자] 병원에서 주사를 맞기 바로 직전, 간호사가 원액이 담긴 병에 주사기 바늘을 꽂아 원액을 주사기로 빨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사제라 불리는, 이 원액이 담긴 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주사 맞기 전 긴장되는 순간을 함께하는 이 주사제 생산 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일 휴메딕스의 충청북도 제천 제2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2층에서는 앰플, 바이알 주사제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크게 앰플은 병 전체가 유리이고, 바이알은 뚜껑이 고무마개로 돼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사제는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 액상형, 분말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제조과정이 다소 차이가 생깁니다.

먼저 액상형 앰플과 바이알 주사제 제조과정을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척→멸균→충전→밀봉→검수→포장. 세척기에서 물이 분사돼 앰플과 바이알의 내외부를 세척하면 멸균기로 이동해 300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무균실로 향하게 됩니다. 무균실을 거친 앰플과 바이알에 원액을 담고 유리와 고무마개로 뚜껑을 덮은 뒤(밀봉) 최종 검수를 하죠. 이후 라벨을 붙이고 박스에 담으면 끝입니다.

다만 분말형 주사제(바이알)를 만들 때에는 중간에 동결건조 과정이 들어갑니다. 세척→멸균→충전→동결건조→밀봉→검수→포장. 분말형 주사제는 -80℃에서 원액을 얼린 후 온도를 높였다 낮추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김상훈 휴메딕스 부장은 "원료를 무균제제로 만들기 위해 물에 용해시킨 뒤 수분을 증발시켜 가루만 남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척부터 포장까지, 하나의 주사제가 온전히 만들어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휴메딕스 기준 앰플은 분당 약 78개, 바이알은 분당 약 4.3개라고 합니다. 특히 앰플은 1초당 약 1.3개씩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