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한달만에 존엄사 7명…사전의향 2000명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2:00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한달만에 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건수는 총 7건으로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총 13개 기관이 선정·실시되고 있다. 이중 신촌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2개 사업 분야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다. 1주차 203건, 2주차 372건, 3주차 402건, 4주차 535건, 5주차 685건으로 매주 증가하는 추세가 뚜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으며 이중 남성은 7건, 여성 4건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0명이 암 말기 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총 7건이 이루어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는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는 1건이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한 70대 남성 환자는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장기부전을 앓다 환자 가족 2인의 진술로 심폐소생술을 유보했다. 50대 남성 말기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유보했다. 다발성골수증과 폐렴을 앓은 60세 여성 환자는 환자가족 2인의 진술로 혈액투석을 유보하고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했다.

의사들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한 번 상담시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이었으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이었다.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5일 종료되며, 내년 2월 4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 및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12월 중에는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 업무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된다. 12월 말 대국민 안내 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는 TV·라디오 방송 광고 및 지하철 광고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 면서,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