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가온미디어는 정인국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전환사채권 전환금지가처분이 취하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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