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3월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활비 상납을 재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원장이 부임한 이후 상납된 특활비가 전임자인 남재준 원장 때의 5000만원에서 배가 된 1억원이 된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전 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특활비를 상납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원장을 다음날 오전 3시쯤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14일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수장인 원장 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특활비 상납 과정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