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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금융사 주식 취득 금지…임원 징계안 신설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3:57

기업정보 관련부서는 전 종목의 주식 취득 금지
임원 직무배제 및 금전제재 방안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들의 주식거래 조건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식 차명거래 등 부정거래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또 그간 갖춰지지 않았던 임원 징계방안도 마련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내부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직무와 관련한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 전 직원은 금융회사 주식 취득이 금지된다. 또 기업정보를 다루는 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 등의 부서는 전 종목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한다. 투기적 주식거래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기 부당이익 추구 유인을 제거한다는 것.

또 감찰실에서는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직접 받아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주식거래는 반드시 적발해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징계 요건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기간 승진·승급에서 배제한다. 2회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직 조치에 들어간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시효를 확대하고 포상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감원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임원 징계방안도 새로 마련했다. 그간 금감원에는 임원 징계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이 때문에 최근 발생한 채용비리에서도 연루된 임원들에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임원의 비위행위 소지가 있을 경우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검찰기소시에도 직무가 배제된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를 위해 금전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기본급 감액 수준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임원이 비위행위 때문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50% 삭감해 지급한다.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한다는 것.

더불어 직무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면직~정직에 이르는 공무원 수준의 무관용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3대 비위행위에는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채용비리) ▲지위이용 부정청탁 및 사적금전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위법·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제기권도 신설할 예정이다. 상급자의 위법한 부당지시나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익명 핫라인도 신설한다. 또 '금융감독원 공직자 소명헌장'을 마련해 직원들의 공직기강과 윤리의식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예방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해 사후약방문의 우려를 방지하겠다"면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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