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성추행 의혹' 조덕제 "2심 유죄 판결, 근거 없어…진실 향해 나아갈 것" 눈물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7:42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7:42

<사진=뉴시스>

[뉴스핌=장주연 기자]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성추행 의혹을 또 한 번 해명했다.

조덕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조덕제는 “나는 지난 2년6개월 동안 송사를 벌여왔고 이제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힘든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거짓 주장에 찢긴 가슴을 추슬러 앞을 향해 달려가면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심에서 나는 영화 현장의 특수성, 촬영장 상황 등을 재판부에 알리고 이해를 구하려 했다. 당시 스태프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그들은 증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연기로 판단해 내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0월13일 열린 2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조덕제는 재판부의 시각과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그는 “여배우 주장이 일관됐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연기자의 열연을 흥분한 범죄자의 행동으로 오인했다”며 “2심 재판부는 연기적 리얼리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또 내가 추행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 단지 우발적으로 흥분해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덕제는 “실제와 촬영, 연기에 대한 구분을 영화인들은 알 거다. 20년 이상 연기한 조·단역 배우가 많은 스태프가 있는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잘 알 거다. 그건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덕제는 또 당시를 떠올리며 “긴장 상태였고 가까운 거리엔 카메라 스태프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여배우는 촬영을 멈춰달라고 해야 했고, 감독님도 촬영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감독은 OK를 했고, 여배우는 생각보다 수위가 높다며 감독님과 따로 접촉했다. 감독님은 내 사과로 여배우 불평을 무마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 내게 사과하고 끝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노출에 민감한 여배우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촬영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상황으로 감독을 몰아세웠다”며 “결국 촬영장 최고 위치인 감독과 주연배우가 조·단역인 나를 강제 하차시키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법정 싸움까지 갔고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힘든 싸움이 됐다”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끝으로 조덕제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계속 싸울 뜻을 분명히 전했다.

조덕제는 “2심 선고일 당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평생을 바친 연구가 날 향한 비수가 될 줄은 몰랐다. 연기에 열정을 바치고 더 나은 장면을 위해 감독님 지시에 따랐던 것이 날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다. 하지만 난 쓰러지지 않고 진실의 문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내가 쓰러진다면 그들은 기뻐 날뛰며 진실을 묻어버릴 거다. 지금도 충실히 연기하는 조·단역 배우들과 열악한 환경에도 희망의 내일을 꿈꾸는 스태프들에게 좌절을 안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2심 유죄 판결 이후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