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외 1명이 동양네트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6일 공시했다.
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김승수, 김형진, 박정국)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채권자들(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 원앤파트너스 유한회사)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권자들이 각 부담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