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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證 3Q 누적순익, 전년 수준 넘겼다 (상보)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08:28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08:28

3분기 당기순익 898억원..전년비 43%↑

[뉴스핌=박민선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누적 당기순이익 기준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기업금융부문의 꾸준한 성과에 홀세일과 리테일부문이 탄력을 받으면서 모든 사업부문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게 메리츠종금증권의 설명이다.

1일 메리츠종금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은 지난 3분기(7∼9월)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89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860억원 수준을 소폭 웃도는 규모다. 창사이래 최대실적을 기록했던 전분기 기저 효과로 지난 2분기에 비해서는 8.4%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43% 증가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1143억원, 세전이익은 1186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전분기에 비해 8.6%와 8.3%씩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3%와 41.6%씩 늘었다.

3분기까지 누계 당기순이익(1∼9월)은 268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순이익(2538억원)을 5.9% 초과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3372억원, 세전이익은 3540억원을 기록했다.

9월말 자본총계(자기자본)는 3조2242억원으로 작년 12월말 대비 71.7%(1조3459억원) 증가했다.

금투업계 경영 효율성 지표인 ‘판관비/순영업수익 비율’은 9월말 누계(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47.3%로 업계 최상의 양호한 생산성을 나타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중인 전체 증권사 평균 판관비/순영업수익비율(개별 재무제표기준)은 2016년 74.9%, 2017년 상반기 60.7%로 집계됐다. 판관비/순영업수익비율은 주가 흐름과 긴밀한 상관성을 지닌 대표적인 Cost-Income Ratio(수익비용지표)로 값이 낮을수록 해당 회사가 효율적 비용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9월말까지의 순익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눠 계산한 연환산 ROE는 14.2%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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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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