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규직 전환] 소요 재원 마련은 뒷전에 …'실효성' 논란 불거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내년 예산 1226억 편성
단순 처우개선비 불과..기본급 상승분은 반영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노(勞勞) 갈등의 씨앗이 될 양산이 커졌다.   

◆ 공공부문 정규직화, 재원 추산 못해 '난항'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하루 전인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의 연차별 전환계획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중앙 부처, 예산을 받아서 쓰는 예산수반 공공기관 등에 투입될 내년도 예산이 1226억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25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하는데 드는 단순 처우개선비에 불과하다. 식비 13만원과 복지포인트 40만원, 명절 휴가비 80~100만원 가량이다. 기본급(임금) 상승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심지어 지차제, 예산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 비용은 내년 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기관들로부터 예산되는 소요예산을 제출받긴 했지만 기관별로 상황이 다르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차이를 보여 정확한 소요 예산을 취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은 예산 평성 시기가 11월인 점도 정확한 예산 산출을 어렵게 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들이 터무니 없는 임금 소요분을 제출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집행받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정규직화로 인한 인금 상승분을 과다하게 높게 책정했다"며 "이를 100% 받아들일 경우 소요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반발이 거세지자 기본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은 내년에 각각 5조원 가량 증액되는 교부세에서 전환 비용을 충당할 것이란 막연한 대책만 내놨다. 

이성기 차관은 "파견용역 같은 경우는 절감예산 10~15%가 있다. 이윤과 관리운영비 등이다. 그 부분을 처우개선에 활용하려고 한다. 기간제 경우는 복리후생 면에서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려고 한다. 생각만큼 상당하게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기존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 적용…노노(勞勞) 갈등의 씨앗

기존 정규직과 다른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노노(勞勞) 간 불평등 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노노간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불러올 수 있다.  

고용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기존 정규직과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기존 정규직과 같은 호봉제로 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밖에 없는데 대한 대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주긴 어렵지만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존 정규직들과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해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예산에 반영하는 등 형평성을 맞출 것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안그래도 공기업에 대한 임금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들의 과도한 임금상승은 여론의 몰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관 내부에서는 정규직들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