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지디에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지디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지디에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지디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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